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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권리금은 소득으로 잡히고,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로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거래가의 1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빼고 넘기면 포괄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서 문구와 세무 검토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이렇게도 묻습니다 — 권리금 세금 · 점포 양도 세금 · 권리금 소득세 · 가게 매도 부가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가의 10%라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넘기면 포괄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명시하고 세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권리금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어떻게 적었는지, 시설·영업·바닥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래에서는 계약서 문구 한 줄이 세금 차이로 이어집니다. 서명 전에 세무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면 기업체 매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