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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따로 써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권리금의 구성(바닥·영업·시설), 지급 일정,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대리는 행정사의 법정 업무입니다.
이렇게도 묻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 양식 · 권리금 계약서 필요한가요 · 표준 권리금 계약서 · 권리금 계약 주의사항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앞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적을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처음부터 새로 쓰기보다 이 양식을 쓰는 편이 빠지는 항목이 적습니다.
권리금을 먼저 주고 나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순서, 그리고 임대차가 무산될 때의 처리를 반드시 문서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대리는 행정사의 법정 업무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업체가 전 과정을 대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단계를 맡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면 점포매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