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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차임 연체 같은 임차인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렇게도 묻습니다 — 건물주가 권리금 방해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이 새 임차인 거절 · 권리금 손해배상
먼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다릅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에게 돌려받지만, 권리금은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안 준다'가 아니라 '다음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 한다'가 문제가 됩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도 그 지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를 보호 기간으로 둡니다. 이 기간에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기 차임 연체입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다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금액이 큰 문제라면 다투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흐름이 궁금하시면 점포매매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