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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매도 가이드
정기 청소·건물관리 용역은 매장이 아니라 계약으로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인수자가 사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계약과 그 일을 해낼 인력이라, 계약이 따라오는지와 인력이 남는지가 가격을 정합니다. 신고 승계, 인력과 장비, 매물을 올리는 순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상가·아파트 공용부 정기 청소, 건물 위생관리, 방역 같은 용역은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반복 매출이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매도자 개인(또는 회사)과 고객이 맺은 것이라, 개인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이면 계약 상대방이 바뀌는 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양도 금지 조항, 30일 전 통보 해지 조항, 자동 갱신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인수자가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법인을 주식으로 넘기면 계약 당사자는 그대로지만, 지배주주 변경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도 있으니 함께 봅니다.
인수자가 보는 숫자는 거래처별 월 계약액, 계약 잔여 기간, 최근 2~3년 재계약률, 상위 거래처 쏠림입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한두 곳에서 나오면 그 계약 하나가 끊길 때 사업 가치가 함께 흔들리므로, 매수자는 그 위험만큼 값을 낮추거나 잔금 일부를 계약 유지 조건으로 걸자고 합니다. 대표가 직접 영업해 맺은 관계라 대표가 빠지면 재계약이 불투명한 거래처도 같은 이유로 할인됩니다. 매각 전에 거래처 담당자와 실무 직원 사이의 관계를 넓혀 두고, 거래처별 계약 현황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격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건물 청소·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던 업체라면 인수자가 새로 신고해야 하고, 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공공기관이나 큰 건물 입찰에서 자격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매도자는 신고증 유무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소독을 함께 한다면 소독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별도 신고 업종이라, 양수인 명의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관리 회사가 경비 용역까지 하고 있다면 경비업은 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 양도로는 넘길 수 없고, 법인 주식양수도 구조를 검토하게 됩니다. 공공기관 입찰 실적이나 적격심사 점수가 넘어오는지도 거래 구조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 계약 비중이 크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 사업은 현장 인력이 곧 생산 설비입니다. 영업을 양도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함께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인수자는 직원별 근속 기간, 퇴직금 적립 여부, 4대보험 가입 상태, 미지급 수당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정산 주체를 계약서에 적자고 합니다. 현장 반장이나 팀장급 직원이 남는지가 거래처 유지와 직결되므로, 핵심 인력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지도 매도자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바닥 장비·고압 세척기 같은 장비는 감가된 잔존 가치로 보고, 리스나 할부가 남은 차량은 잔액을 누가 인수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가격은 장비 값보다 최근 12개월 순이익과 계약의 지속성으로 정해지는데, 법인 거래처 중심의 B2B 용역은 가게처럼 권리금 공식을 그대로 쓰기 어려워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가치잇다 무료 가치 진단에서도 이런 기업형 사업체는 숫자 대신 개별 산정 안내가 나오며, 경영지도사가 계약·재무 자료를 보고 1차 가격 구간을 산정합니다.
거래처와 직원에게 매각 소식이 먼저 퍼지면 재계약 협상에서 불리해지고, 경쟁 업체가 그 틈에 거래처를 찾아갑니다. 같은 업계에 회사 이름이 도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 공개 매물에는 업종과 광역 지역, 매출 구간만 적고 상호·거래처 이름은 신원이 확인된 인수 희망자에게 비밀유지 약속을 받은 뒤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종과 지역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회사라면 아예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인수 후보를 한 곳씩 확인해 매도자가 승인한 곳에만 비밀유지 서약 뒤 자료를 보여주는 방식이 맞습니다.
가치잇다는 등록이 무료이고, 공개·상호 비공개·사이트에 올리지 않음 가운데 공개 범위를 매도자가 고릅니다. 올리기 전에 준비할 자료는 네 묶음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증(해당 시), 거래처별 계약서와 월 계약액·잔여 기간을 정리한 현황표, 최근 12개월 매출·순이익 증빙(세금계산서 발행 내역·부가세 신고서·통장 입금 내역), 직원 명부 통계(인원·근속·퇴직금 적립)와 장비·차량 목록입니다. 거래처 이름과 직원 개인정보는 통계로만 제공하고 개별 정보는 계약 단계에서 다룹니다.
업종·매출·순이익을 입력하면 거래 가능한 예상 가격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치이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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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양도하는 방식이면 계약 상대방이 바뀌므로 거래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양도 금지·해지 통보 조항과 잔여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주요 거래처는 잔금 전에 새 운영자와 인사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을 주식으로 넘기면 계약 당사자는 그대로지만, 지배주주 변경을 해지 사유로 둔 계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은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운영하던 업체라면 인수자가 새로 신고해야 하므로, 매도자는 신고증 유무와 장비·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양도에서는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적립 여부, 4대보험, 미지급 수당을 매도자와 인수자 중 누가 정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잔금 뒤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 반장급 인력의 잔류 여부는 거래처 유지와 직결되므로 알리는 시점도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비 값이 아니라 최근 12개월 순이익과 계약의 지속성(잔여 기간·재계약률·거래처 쏠림)으로 정해집니다. 법인 거래처 중심의 B2B 용역은 가게 권리금 공식이 맞지 않아 개별 산정이 필요하며, 가치잇다에서는 경영지도사가 계약·재무 자료를 보고 1차 가격 구간을 산정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개 매물에는 업종·광역 지역·매출 구간만 적고 상호와 거래처는 비밀유지 약속 뒤에 공개하거나, 가치잇다의 '사이트에 올리지 않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인수 후보를 한 곳씩 보여드려 매도자가 승인한 곳에만 비밀유지 서약 뒤 자료가 나갑니다. 등록은 무료이고 공개 범위는 매도자가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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