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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매도 가이드
학원 매매는 가게를 넘기는 일반적인 양도양수와 달리 교육청 등록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생과 강사, 선납 교육비까지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아 준비 순서를 아는 것이 가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학원을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 앞으로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설 기준(강의실 면적·소방·위생), 교습 과정, 강사 요건을 양수인이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나오지 않아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관할청에 따라 요구 서류와 심사 기준의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양수인이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1인이 교습하는 형태라 자격·인원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학원과 교습소 중 어느 형태인지 등록증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양수인 명의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넣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기본입니다.
학원 매매에서 가장 흔한 견해 차이는 원생 수입니다. 매도자는 현재 재원생 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말하고, 매수자는 '인수 후에도 남을 원생'만 값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가격을 설명하는 기준은 결국 최근 12개월의 월평균 순이익이며, 여기에 재등록률, 학년 구성(졸업이 임박한 학년의 비중), 강사의 잔류 여부가 가중치로 작용합니다.
학원은 방학과 학기에 따라 매출 진폭이 큰 업종이라 특정 두세 달의 좋은 숫자로 가격을 만들면 실사 단계에서 근거가 무너집니다. 원비 수납 내역, 부가세·소득세 신고 자료, 재원생 추이를 12개월 단위로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설명 가능한 가격 구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간을 먼저 확인하려면 무료 가치 진단에 업종·매출·순이익을 입력해 보시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강사는 학원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동시에 인수 후 이탈 위험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강사의 계약 형태(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위촉인지), 4대보험 가입 여부, 퇴직금 정산 주체를 매각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의 부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잔금 단계에서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선납 교육비는 성격상 부채입니다. 이미 받았지만 아직 수업을 제공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산하고,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양도 대금에서 차감할 것인지, 양도인이 반환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비 반환 문제는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번지기 쉬워, 인수 직후 양수인이 감당하게 되면 신뢰를 잃고 원생 이탈로 이어집니다.
준비할 자료는 크게 네 묶음입니다. 등록증과 교습 과정·교육비 게시 내역, 최근 12개월 원비 수납 자료와 세금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와 시설 목록, 강사 계약서와 4대보험 자료입니다. 원생 명부는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매수 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년별 인원과 재등록률 같은 통계 형태로 제공하고, 상세 정보는 계약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루어야 합니다.
학원은 소문에 특히 취약한 업종입니다. 매각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학부모나 강사에게 알려지면 재등록이 먼저 흔들리고, 그러면 위에서 만든 가격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공개 매물 정보에는 지역을 구 단위까지만 표기하고, 상세 자료는 신원이 확인된 매수 희망자에게 비밀유지 약속을 받은 뒤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종·매출·순이익을 입력하면 거래 가능한 예상 가격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값 기준 추정치이며,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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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시설·교습과정·강사 요건을 충족해 자기 명의로 등록 절차를 마쳐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요구 서류와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고, 등록이 불가할 경우의 계약 해제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원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인원, 재등록률, 월 원비 총액 같은 통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며, 개별 정보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인당 단가로 말하는 관행이 있지만, 같은 원생 수라도 재등록률과 강사 잔류 여부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설명 가능한 기준은 최근 12개월 월평균 순이익이며, 원생 구성은 그 숫자가 앞으로 유지될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대로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미이수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해 양도 대금에서 차감하거나 양도인이 정산하는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정산 방식을 계약서 특약으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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